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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7개월)로 산정되며,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9개월)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수급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하루 60,120원입니다. 최대 지원금은 하루 66,000원이며,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을 알아보고싶다면 아래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평균임금의 60%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 구직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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