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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2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2023. 3. 10. (사업장⇒공단) -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EDI신고건: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6. 2023.1.26. ~ 3.10. 2023.3.31. 2023.4.17.까지 2023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3.4.)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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