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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 부터 바뀌는 5가지 필수체크!
- 5월부터 실업급여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5월부터 실업급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7월 이후에 추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정보를 얻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읽고 확인해주세요.
먼저 실업수당 변화의 이유는 비정기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불법 수급자와 사기 청구 증가로 인해 정부에 돈은 없고, 실업수급자는 늘어나서 이들을 가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청구인이 진짜 실업자인지 확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허위영수증 특별점검에서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한 24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지원서를 대리해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 최대 5억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군대에 입대하는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복무기간과 수급기간이 겹치는 개인은 21명으로 최대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345명이 취업하면서 수당을 받아 9억2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2023년 1월에는 고용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는 이력서 정기 제출, 정식 구직 활동, 면접 참석 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할 계획이지만 5월부터는 시행하지 않는데요. 정부는 아직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부 유튜브에 개인은 5월부터 10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됐지만 이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180일 이상 일하면 여전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선이 감액된다고?
최근 정부가 5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선을 축소한다고 발표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최저한도액은 61,658원입니다. 이 금액을 최저임금의 60%로 깎아준다고 해서 46,178원으로 삭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월 18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개인은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우려가 있었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개편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공식 발표전) 5월부터 변경 체크사항은?
5월부터의 변경은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개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10개월 이상 연장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5월부터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선을 축소해 185만원을 받은 사람을 135만원으로 삭감하는 것도 당장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만 시행하고 최종 개편안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바뀌는 내용
정부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한 번이었다.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개정해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를 전체 실업인정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중 장기수급자는 210일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활동 범위를 강화한 것이다.
▶ 반복 수급자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재취업활동부터 입사지원활동만 인정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4주에 1회, 4일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봉사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합니다.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은 인증 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재수강 대상이 그만큼 까다로워진다는 뜻입니다. 3차부터는 10%, 4차는 25%, 5차는 40%, 6차는 50% 감면됩니다.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받을 경우 93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 수급자와 관련하여 210일 이상의 표준 급여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일인 14일까지는 월 1회, 57일까지는 4주에 2회, 8일부터는 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내용을 인지하고 본인이 실업인이 되었을때 손해보지않도록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미리 체크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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