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기간과 신청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별로 다르며, 2023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전체 소득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제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소득 요건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요건은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등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하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을 하면 되며, 이때는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1544-9944로 전화하고 장려금(1번)을 선택한 후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액의 35%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2023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총급여액의 35%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2023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전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2023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간편신청하기 또는 상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5.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 납부 대상자 | 정산시기
23년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개편안, 이것만 알면 된다!!(4050 직장인 필독)
'은퇴 준비 > 연금.건강보험.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0) | 2023.04.20 |
---|---|
실업급여 5월 부터 바뀌는 5가지 필수체크! (0) | 2023.04.19 |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신청 기준 신청기간 및 신청 조건 (0) | 2023.04.14 |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 납부 대상자 | 정산시기 (0) | 2023.04.13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