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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신청 기준 신청기간 및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신청조건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기준: 2022년도 소득의 총합이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 2022년도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비율이 감소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의 종류와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별 분으로 나뉘는데요.

정기분은 2022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고, 반기분은 2023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 2024년에 신청할때는 정기분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2024년 속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임. )

 

 

 정기분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 중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분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같은 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반면, 2023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같은 해 6월 말에 산정액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나 상담 센터 전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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