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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 납부 대상자 | 정산시기
[직장가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제도의 중요성]
일본의 고용주 가입자로서 연말정산 제도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제도와 사업주 가입자와의 관련성)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기 납부한 보험료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분(개인사업자는 6월분)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 또는 환급됩니다.
- 정산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반사업장 이용자,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결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산시기는?
일반근로자의 신고기한은 매년 3월 10일이며, 4월 결산에 반영됩니다.
개인 사업자 이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 6월 결산에 반영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이용자는 매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하며, 7월 결산에 반영합니다.
- 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정산대상자로 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5회분납 적용
- 연말정산 가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 적용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는 매년 4월에 반영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는 매년 6월에 반영됩니다.
- 성실신고를 하신 이용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는 매년 7월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제도는 일본에서 고용주 가입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제도의 개념과 요건을 이해하면 고용주가 벌금을 피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보고 마감일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피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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