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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 신청서 다운로드 연말정산 (4월 건보료폭탄)

 

 

- 연말 건강 보험료가 직장인 급여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이라면 이번 달 건강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최근 각 사업장에 통보된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최초 부과된 2022년 보험료와 2022년에 실제 수령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최종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이 과정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대신 작년에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이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실질 보상에 따라 나중에 내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산을 위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숫자를 자세히 살펴 보면, 2022년의 경우 2021년 보수가 인상된 965만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을 냈다. 보수가 삭감된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받았고, 보수를 정확하게 신고해 남은돈이 없었던 284만 명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가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5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10분할로 최종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위기가 아직 '심각' 단계에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를 1회에서 9회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에 영향을 미쳐 월급이 오른 사람은 더 내야 하고, 줄어든 사람은 돌려받는 식이다. 분할납부제도는 추가 보험료를 한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직장인은 일시납이나 분할납부 횟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 보험료는 매년 4월에 연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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