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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가입대상 | 소득조건 신청기간
- 나라에서 매달 2만 4000원 넣어주는 적금
-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 원을 납입합니다.
- 만기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본인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가입 대상)
- 소득에 조건- 국세청 자료상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 6월에 출시되는 상품으로 미리 신청조건을 확인해 준비해야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40만원에서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여 이자 및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5,000만 원까지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입니다. 만기에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 소득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앙값의 180%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며,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정부는 연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며, 연간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4800만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월 납입 금액의 3%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으며,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 소득 변동에 따라 보조금의 크기가 조정되며, 가입 후 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는 상업은행 할부저축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며,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첫 3년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특별한 사유(첫 주택 구입, 은퇴, 사업 폐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 이주, 자연재해)로 인한 해약이라도 중도해지해도 정부 보조금 및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상품과 병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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